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 '영화산업촉진법' 통과, 촬영제작 허가 폐지·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 2016년11월09일 14:03

최종수정 : 2016년11월09일 14:07

사회자본 투입 활성화…영화산업 재도약 발판 되나
중앙→지방 행정업무 이양, 박스오피스 조작 철퇴
영화계 종사자 도덕성, 예술성 겸비해야…윤리 강화

[뉴스핌=이지연 기자] 13년의 입법 과정을 거친 중국 ‘영화 산업 촉진법’이 지난 7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정식 통과됐다. 올 들어 다소 침체된 중국 영화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화 산업 촉진법(이하 '촉진법')은 중국 문화산업 분야의 첫 법률로서 그 의의가 크다. 영화의 창작, 촬영, 배급, 상영, 산업 지원 및 보장, 법적 책임 등과 관련해 총 6장 60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2017년 3월 1일 시행된다.

촉진법의 핵심은 ▲행정 및 심의 절차 폐지 혹은 간소화 ▲영화 산업 진출 요건 완화 등이다. 지난 수년간 끊임 없이 요구됐던 영화 등급 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영화 산업 진출 문턱이 낮아진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영화 제작사 심사제 및 ‘영화 촬영·제작 허가증(단일 작품)’ 심의 등이 폐지됐다. 새롭게 추가된 행정, 심의 절차도 없다.

기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던 영화 및 시나리오 심의, 영화제 개최 등 대부분의 행정 업무는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신문출판광전관리부처로 이양됐다.

다만 지역별 심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심의 기준과 공개 절차가 따로 마련됐다.

심의 기간은 최장 30일로 명시돼 보다 빠른 행정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논란이 된 영화의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영화계의 공공연한 흥행실적 부풀리기도 철퇴를 맞게 된다. 특히 지난 3월 ‘엽문3’의 100억원 상당 티켓 사재기 스캔들 이후 관련 처벌 기준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왔다.

촉진법에 따르면 영화 배급사, 영화관 등이 박스오피스 조작으로 50만위안 이상을 불법 취득할 경우 불법 취득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외국 영화의 경우에는 기존 ‘영화 관리 조례’를 따르게 되지만, 향후 촉진법에 명시된 관련 심의 기준, 허가 제도 등을 참고해 조례가 수정될 전망이다.

촉진법에는 예산, 세수, 금융 등에서 영화 산업을 전면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내년 3월 촉진법이 시행되면 사회자본이 중국 영화시장에 보다 수월하게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영화 시장은 촉진법 제정이 추진되기 시작하던 2003년만해도 10억위안에 불과했으나 지난 10년간 연평균 36%의 고성장세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박스오피스 수입은 440억위안이었다.

다만 올해 1~10월 박스오피스 수입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387억4600만위안에 달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연간 600억위안은 사실상 물거품 됐다.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