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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협회 "1000만원 투자제한하면 업계 고사"

기사입력 : 2016년11월04일 16:52

최종수정 : 2016년11월04일 16:52

"P2P플랫폼 및 연계 금융기관 투자 전면금지는 철회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P2P금융협회가 금융위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중 일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면 중금리대출 제공 및 기술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우려에서다.

P2P금융협회는 4일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공식 견해를 발표했다. 협회 측은 적정한 투자한도 설정과 플랫폼 및 연계 금융기관 투자 금지 가이드라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금융위가 1000만원으로 제한한 개인 투자 한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협회에 따르면 국네 P2P업체 대출액 중 1000만원 이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업계 평균적으로 73%를 차지한다는 것. 만약 개인 투자 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낮추면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는 성장 한계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P2P금융 본연의 취지는 개인과 개인간 거래"라며 "중금리 P2P대출 시장 지속을 위해 개인 투자자의 참여 제한을 일반 투자자는 50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는 1억원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P2P대출 플랫폼 및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 전면 금지 조항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는 P2대출에 대해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P2P협회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투자 수급 시점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투자모집이 길어지고 취소될 경우 투자를 결정했던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 P2P대출 플랫폼 및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협회 측은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중 '투자금 분리 관리' 조항 및 '공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추천 금융기관에 협회 회원사의 고객 투자금을 전액 예치하고, 업체별 상품 특징을 고려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정보 공시를 하겠다는 것.

이어 중금리대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P2P협회는 "P2P대출 업계는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대출금리 상한을 19.9%로 제한할 것"이라며 "시장이 확대 되더라도 고금리 대출상품으로의 변이를 방지하고, 서민들에게 중금리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리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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