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순실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김학선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4일 새벽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