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최순실 특검 도입' 합의는 했지만 방식‧절차 협의 '진통'

기사입력 : 2016년10월27일 18:10

최종수정 : 2016년10월27일 18: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누리 "상시특검 적용해야", 민주당 "수사대상, 대통령 임명권 문제"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결정한 가운데 구체적인 특검 방식과 절차를 두고 이견을 보여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은 상시특검을, 야당은 특별법 특검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야당은 또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누리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상설특검"이라며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상설특검을 (이번에) 적용하게 되면 첫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리케이트 사이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상설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실시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014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았다.

상설특검을 할 경우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인사 4명 등 총 7명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나로부터 20일 간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60일 간의 수사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한 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이 검사 수와 시기에 제한이 있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며 특별법을 통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조속히 만나서 (특검) 내용을 다듬고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게 거당적으로 협력해야 할때"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여기에 더해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법 특검을 주장하며 "가장 큰 것은 그 대상이 청와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남측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상설특검으로 할 경우 국민들은 또다시 여당이 청와대를 옹호하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의심을 갖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철저한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당은 특검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검 무용론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것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하면 몸통을 수사하지 못하고 깃털만 구속된다.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국민에 잊혀 가며 정국은 전환될 것"이라며 "종국적으로는 특검·국정조사를 가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 3당은 특검 방식을 협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과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 간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김도읍 원내수석은 "2014년에 발효되고, 발동되지 않았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순실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 특검법에 의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만 있으면 최단 한 10일 이내에 특검을 바로 발동할 수 있는 제도"라고 재차 상설특검을 주장했다.

박완주 원내수석은 별도 특검을 재차 주장하며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까지도 조사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여당이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면 국민들은 진실 규명을 다 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조사해야 될 대상이 수십에서 백여명이 넘어가서 현행 상설 특검으론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수석은 종전에 입장에서 선회해서 특검을 한다면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별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상설특검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건지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며 민주당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