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개헌 추진] 불지핀 박 대통령 개헌 제안, 남은 과제와 일정은

기사입력 : 2016년10월24일 15:36

최종수정 : 2016년10월25일 09: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진 주체·정부 형태 결정하고, 국회 재적 2/3·국민 과반 동의 얻어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선언하며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미뤄졌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 완성'이라는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고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 내 개헌 논의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개헌 논의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먼저, 가장 큰 쟁점은 개헌에 따른 정부형태다. 박 대통령은 또한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중임제'에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김재원 수석은 "당장에 4년 중임제다 내각책임제다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러한 것들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박 대통령이 어떤 정치 체제를 제안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다. 그래서 국민과 국회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개헌 방향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등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안정적 국정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는 것이다. 또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 정치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다.

4년 중임제는 현행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고, 연임을 허용하게 된다. 의원 내각제는 국회 내 다수당이 내각(수상과 각료)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로 수상이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 원수 역할을 하게된다.

또 박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을 완성할 경우 중임은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중임제' 개헌이 완성되더라도 해당 사항이 없다.

다른 쟁점은 개헌을 주도하는 주체의 문제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언 배경엔 정치권에 맡기기보다는 박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개헌 논의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헌법 개정 제안권자는 박 대통령과 국회 과반 의원에 있다. 하지만 김 수석도 강조했듯이 국회의 논의 과정을 봐가면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통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 주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시기'가 맞지 않다며 반기를 들었다. 여당 내에서도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내 개헌 추진 기구 추진도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구성돼야만 헌법 개정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둘 가능성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이 언급한 대로 박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선 대통령 직속 기구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후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즉, 새누리당 의원 전원(129명)이 개헌안에 찬성해도 국민의당(38석)과 민주당(122석) 의원의 상당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만큼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개헌안을 국회가 의결했다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시기상 내년 4월 국민투표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