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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노조, 조양호 회장에 고용승계 SOS

기사입력 : 2016년10월24일 10:19

최종수정 : 2016년10월24일 10:19

노조 "대량실직 임박..그룹서 고용 승계" 지속 요청..한진측은 즉답 없어

[뉴스핌=조인영 기자] 법정관리로 대량실직이 예고된 한진해운 직원들에게 한진그룹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해상연합노조와 김호경 부장, 문권도 선기장협의회 대표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석태수 관리인과 이영근 인사·구매 담당 상무 등 사측과 한진해운 본사에서 노사협의회를 가졌다.

<사진=한진해운 육원노조>

이날 노조는 매물로 나온 미주항로 영업권과 관련해 영업권 양수도 시 선박(사선 5척, 6500TEU) 및 해상직원들이 패키지로 고용승계되도록 양수인측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뤄지면 50~60명이 실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측은 현재까지 사전 접촉이 된 곳은 없지만, 국내 회사를 통한 인수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도 시 국가 필수선박 지정 승계를 통해 최대한 많은 숫자의 해상직원이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달했다.

법원은 오는 28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뒤 내달 4일까지 예비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같은 달 7일부터 인수제안서(본입찰) 접수를 받는다. 

노조와 선기장협의회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김정만 수석부장판사와 금융당국 등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특히,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의 자리도 주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에 회사는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답했으나, 조 회장과의 자리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절반 이상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육상직원들의 사정은 더욱 급하다. 육원노조는 조 회장이 직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한진해운은 650명에 달하는 육상 인원 중 300여 명만 남기고 정리해고할 방침을 세웠다. 노조의 반발로 정리 시기는 M&A 이후로 연기했지만 본입찰이 내달 초여서 불안한 상태다. 더욱이 희망퇴직이 아닌 일괄해고 수순이라 위로금 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공문을 통해 조양호 회장에게 "회사의 회생은 요원하고 직원들의 고용상황 악화 및 대량해고가 임박했다"며 "그룹사로의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즉각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량해고로 인한 최소한의 해고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해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러나 24일 현재까지 그룹측으로부터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조양상선의 경우, 청산 절차를 밟으면서 선원들은 타 선사로 흡수됐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육상 직원들도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안다"며 "한진에서 오갈 데 없어진 직원들을 흡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룹 사정상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미주 노선을 비롯해 구주 노선도 청산 수순을 밟고 있다. 매출 비중의 80~90%를 차지하는 두 노선이 정리되면 한진해운은 아시아 지역만 운항하는 미니선사로 축소된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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