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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랜드마크 72' 국감 도마위…진웅섭 "법·원칙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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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한송 기자]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이 지난 7월 판매한 랜드마크 72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이 도마위에 올랐다.

1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법규의 허점을 이용해 공모로 발행돼야할 상품을 사모로 발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지난 7월 베트남의 랜드마크72 빌딩 인수 거래에 투자한 선순위대출 30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연 4.5%의 수익을 보장하는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최소 가입액은 2억원이었다. 당시 예비청약 이틀만에 완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나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개인투자자 500여명에게 사모 형태로 판매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형식은 사모(49인 이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공모형 상품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다.

박 의원은 "해당 상품의 만기가 6개월 15일인데  6개월이 아닌 6개월 15일로 한 것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만기 이후 공모전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또 청약과정에서 개인투자자 573명에 대해 투자를 권유했는데 투자제안을 받은 573명이 모두 투자에 나선 것은 처음부터 공모가 아닌 사모로 발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례는 공모와 사모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될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면서 "녹취내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완전판매 드러날 경우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측 증인으로 참석한 류혁선 투자솔루션 대표는 "이번 상품을 좋다고 평가한 이유는 나중에 매각 안될 이유가 없고 2000억원 어치의 에쿼티를 깔고 여기에 3000억원의 선순위가 들어간 상품이라 에쿼티들이 인수를 책임지고 가기 때문"이라며 "기관들에도 충분히 팔수 있는 상품인데 아무나 못들어오게 하려고 사모로 발행한 것이지 다른 의도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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