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 국내 상장시 동일한 심사기준 적용해야…지정감사 필요"
[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권한이 투자자들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회공시에 투자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채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가 기업에 요구하는 조회공시가 이미 언론에 관련 내용이 공개된 후 뒤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거래소만 갖고 있는데 이를 투자자나 주주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주주나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조회공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거래소가 반영 여부를 검토해 조회공시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선 조회공시를 요구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허위공시 문제를 일으켰던 중국원양자원 등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채 의원은 강조했다.
채 의원은 "최근 중국계 기업들이 상장한 지 3년이 채 못 돼 상장폐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기업의 상장심사 과정과 달리 지정감사 제도가 없어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해외기업의 국내 상장에도 감사인 지정을 통해 제대로된 감사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찬우 거래소 신임 이사장은 "일반 투자자들의 조회공시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지적하신 의도는 이해한다"며 "법이 적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정 이사장은 또 "해외기업 상장시 감사원 지정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