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행위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통행세 위반 가능성이 있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 가입자만 모집하는 IFCI라는 통신다단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단말기 구입 경로는 삼성이나 LG가 아니었다. 단말기 제조회사도 통신회사도 아닌 ‘루이콤’이라는 회사를 통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행세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통행세란 대기업이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행위를 말한다.
김 의원은 "루이콤이라는 회사를 알아봤더니 루이콤과 IFCI의 이사가 똑같았다. 거의 동일한 회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뒤 시행명령에 따라 다단계 수수료 지급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공문을 보니, 수신 대상에서 IFCI는 없고, 대신 루이콤이 포함돼 있었다"며 "수신처가 대리점인데 다단계 업체도 아닌 루이콤이 왜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LG유플러스와 IFCI 간 거래 과정에서 루이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