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 탄력받는다…조합 투명성 높아져

기사입력 : 2016년10월07일 18:22

최종수정 : 2016년10월07일 18:22

[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부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탄탄한 자금과 기술력을 가진 전통의 중견 건설사 서희건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서희건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를 끌어올리며 지역주택조합의 대명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  

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우현 의원(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지가 다른 주택조합의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경우 ▲지자체의 도·시·군계획 등에 따라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없는 대지에 조합을 설립한 경우 ▲조합이 부적격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고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비공개로 조합원을 모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할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다.

주택조합과 계약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도 구체화된다. 업무대행자는 조합원 모집, 사업성 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설계자·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사업계획승인 신청업무 대행 등을 할 수 있다.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가 될 시공사(건설사)를 선정하면 해당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공보증서를 받아 조합에 제출한다. 이를 시·군·구청장이 착공신고 때 확인한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등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다.

조합원 모집과 탈퇴,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조합원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이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져 예비조합원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도 문제였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투명성이 높아지며 서희건설이 수혜를 얻을 전망이다. 서희건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5개의 사업을 준공했고 11개 단지가 시공 중이다. 진행 중인 주택조합은 전국 최다인 60개 단지이다. 올해 안에 인·허가를 마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단지가 8개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몇몇 지역주택조합의 부적절한 행위로 전체 지역주택조합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일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희건설 사옥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