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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국민 염원, 한우 선물 미풍양속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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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기업 CEO 대상 조찬강연

[뉴스핌=황세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업 CEO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

성 위원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CEO 조찬강영회에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오는 28일 시행되면 기업 등 국가경제에 11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틀린 얘기"라고 일축하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대한상의>

그는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펜싱 국가대표 박상현 선수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반복된 훈련과 노력이 중요하는 생각을 떠올렸다. 반부패, 청렴, 윤리경영도 결국 반복훈련을 통해 조건반사적으로 습득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그러면서 "권익위는 매년 우리 사회가 어떠한지 조사를 하는데 국민 59.1%가 부패하다고 지적해 10년전에 비해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 효율성 48위, 회계 및 감사의 적정성 61개국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또 "25년간 검찰서 일을 하다 4년 반정도 을의 상황을 경험했는데 민간 부분이 윤리경영에 충실하지 않다. 컴플라이언스 자랑하는 기업에서도 현장에서 수천만원이 오고 가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성 위워장은 아울러 "왜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나 억울할수도 있는데 청탁금지법은 대단히 현실론적인 것이고 지긋지긋한 학연지연, 연고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발표되면서 한우선물, 굴비선물 몇개만 넣고 어떻게 선물을 하느냐, 미풍양속이 사라진다는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게 언제부터 미풍양속이었나, 선물의 얼글을 한 이상한 것이다. 거품들이 이제 사라질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기업 홍보실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9.28 해방 만세만세 문자를 보내오고 있다"며 "한경연에서 1년간 직접적 피해가 11조6000억원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를 냈고 이 숫자자 많이 인용되고 있어나 정작 전체 법인이 사용하는 접대비가 43조6800억원이라는 보고서 앞부분의 예기는 빼먹고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법 시행이 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이다, 윤리로 다뤄야 할 부분을 왜 법으로 처벌하나는 논의들이 진행 중인데 어제 기준으로 72.8% 국민이 찬성하는 이 법은 현실론이다. 청탁하지 말고 공짜밥 먹지 말고 공짜골프 치지 말아라, 애매하고 의심스러우면 더치페이 하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성 위원장은 담배를 버스 안에서 피우고 정치자금 안주면 큰일나는 것 처럼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 처벌이 투려워서가 아니라 이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생각을 갖고 의식에 내재화 됐으면 좋겠다. 이 법으로 제재받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사문화 됐으면 좋겟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위원장은 이날 질문은 받지 않았다. 강연 이후 취재진에게는 "김영란법이 아닌 청탁금지법으로 불러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무슨 이유인지 김영란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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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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