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공짜 해외취재는 김영란법 위반..법인도 처벌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행 벗어나 새로운 사고 필요..지속적 교육 및 소극적 해석 필요"
500명 모인 김영란법 설명회..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뉴스핌=이성웅 기자]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해외 신제품 발표회에 기자들을 초청하면서 항공료 등 경비 일체와 기념품 등을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

또 기업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영란법에 어긋나는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두 불법이다.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서 "위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활동들이 김영란법에서는 불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법률을 숙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조두현 보좌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과 일부 사례에 따른 해석을 전했다.

김영란법의 사회적 파장을 반영하듯 이날 대한상의에는 500여명에 달하는 기업관계자들이 모여들어 조 보좌관의 설명을 경청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질문을 건넸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내려진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참석자들 대부분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숙지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특정 행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서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이성웅 기자>

조 보좌관은 사전에 받은 질문 중에서 참석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중에는 앞선 질문 외에도 ▲사립학교 교수가 사외이사로 참여한 기업 이사회에서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기업체가 기자실을 통해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 직무와 연관된 청탁을 받았지만 배우자가 공직자일 경우 등도 포함됐다.

이러한 사안 등에 대해 조 보좌관은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그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먼저 피청탁인이 김영란법 상 공직자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금품의 금액이 기준을 벗어나진 않았는지 등의 순으로 판단해 나가야 한다"며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해석에도 궁금증이 채 가시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설명회장을 빠져나가는 참가자들 상당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동료들과 골프, 기념품, 강연자 거마비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조 보좌관에 이어 백기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기업의 김영란법 대처 방안에 대한 강연에 나섰다.

백 변호사는 "김영란법과 기존 뇌물죄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라며 "기업의 법무담당 부서 등에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 규정 등 법 규정 시스템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HR 액션 등 '김영란법 대응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에만 법인이 면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서 기업이 면책대상이 되기 위해선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평소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이 인정돼야 한다.

백 변호사는 끝으로 “청탁금지법은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보다 강한 법률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조항에 대해 소극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8일까지 전국 10개 주요도시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