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김상조 "김종인 상법 개정안 중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신중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나래 기자] 재벌 개혁론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야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일부 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7일 김 대표와 채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 10개항 중 6개항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6개항은 ▲합병 등으로 인해 주주 자격을 상실해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한 주주대표소송 절차 개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 요건을 현행 ‘0.01% 보유’에서 ‘0.001% 보유’로 완화 ▲다중장부열람권 허용 ▲계열사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사외이사 결격사유 강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전자투표 의무화 등이다.

그러나 김 대표 안 중에서 사추위에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1명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교수는 17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김종인 의원 안에 내재한 논란의 본질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예외를 둬 소액주주 또는 우리사주조합이라는 특정 주주에게 1명의 사외이사 선임 권한을 배타적으로 부여할 것이냐는 데에 있다"며 "지배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가 반드시 선임되도록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실현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사진=뉴시스>

김 대표의 상법 개정안을 보면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4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1인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조문만 봐서는 이사들 중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1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인지, 이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이사들 중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1인을 포함’의 경우라면 모든 상장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상장회사라고 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부득이하게 이 개정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법 위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조문의 맥락상 ‘이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럴 경우 사추위를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른 위원회로 규정한 것과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즉, 사추위 및 감사위원회 등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모두 이사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현행 상법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일 때에만 주주가 그 의사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으며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데 김종인 의원 안은 불가능하다"라며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이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사추위에 포함함으로써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개정안이 오히려 사추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의원 안에 신설된 ‘소액주주 또는 우리사주조합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 규정’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비판적인 시각을 내놨다.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을 개정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하 ‘소액주주’) 또는 우리사주조합은 사외이사 후보를 각 1인 이상 사추위에 추천할 수 있고 ▲사추위는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후보 중 각 1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이 의무화된 상장회사(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이 요구하여 사추위의 추천을 받은 1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종인 의원 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1% 이상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 또는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 중 1명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김 교수는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542조 제5항은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분율 1% 이상(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 0.5% 이상)의 소액주주는 현행 규정에 의해서도 주주제안 형식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법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된다면 소액주주 추천 후보의 이사 선임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다.

김 교수는 542조 6항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제5항에 따라 소액주주 또는 우리사주조합의 요구로 사추위가 주주총회에 상정한 후보 중 1인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소액주주 또는 우리사주조합 추천 후보 중 1인이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도록 하는 의결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절차적 규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려면 출석한 주식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주주총회 의결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소액주주 또는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주주들이 반대할 경우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회사는 상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주주총회 의결 방법을 보완해 소액주주 또는 우리사주조합 추천 후보 중 1인은 반드시 선임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해도 주주들의 결정권을 사추위가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우리사주조합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1% 이상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후보를 추천할 경우 사추위는 이 중 1명을 주주총회에 후보로 올려야 한다. 이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당연히 이사로 선임돼 해당 후보를 추천한 소액주주 외에 다른 주주들이 모두 그 후보를 반대하더라도 그 후보는 이사가 될 것이고, 결국 사추위가 주주총회를 대신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잇따라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이다. 2013년 8월 박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을 수정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경제 활성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법무부는 수정안을 내지 않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주주의 본질적 권리인 이사 선임권 침해,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탈취 가능성 등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에 김상조 교수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전자투표제는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중대표소송제이며 감사위원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중에 양자택일해야하는 것이 복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다 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분리선출을 하게 되면 집중투표제의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TV "오늘 시간당 50~80㎜ 폭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중앙TV는 이날 오전 10시 보도 맨 앞머리에 "황해도와 강원 국부적 지역에 시간당 50~8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또 "개성과 강원도 여러지역과 평남, 황해도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면서 '주의경보'를 내렸다. 중앙TV는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집중 강수지역의 강수량과 각 도별 평균강수량 등을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보도를 통해 "27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겠고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23일에는 황남과 황북, 강원, 개성 등 여러지역이, 24~25일에는 중부 위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북한이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온 김정은 정권이 재난 예방 시설에 대한 투자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면서 해마다 수해와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당·내각 간부와 농장·기업소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은 중앙TV가 전한 집중 강수지역과 강수량.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한편 북한은 집중 호우가 내리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6-07-23 10:28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