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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 민간병원 진료비 국가 사후정산 확대"

기사입력 : 2016년07월29일 18:55

최종수정 : 2016년07월29일 18:55

대한병원협회와 업무협약…"협회 소속 930여개 병원 전체로 확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29일 대한병원협회와 장병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료와 교육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 사흘 전 경기도 파주 인근 DMZ(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 중 폭발물이 터져 부상한 하모 하사를 위문하고 있다. 이날 1사단수색대대장 재직 당시(2000년 6월) 지뢰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던 이종명(왼쪽) 대령도 함께 방문했다.<사진=국방부/뉴시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군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공상(전쟁 이외의 공무수행 등으로 입은 상해) 장병의 진료비를 국가와 의료기관이 직접 정산한다는 것이다. 장병 본인이 고가의 진료비를 사전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현재 9개 병원과 별도 협약을 맺고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장병들의 진료비를 사후 정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대한병원협회 소속 930여 병원 전체로 사후 정산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 사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세부 실천사항을 구체화하는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28일 전상(전쟁중 입은 부상)·공상 장병들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국가에서 진료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5개 분야 16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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