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2000만원 넘으면 공제한도 200만원
중고차 구입금액도 10%는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뉴스핌=이지현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연장됐다. 다만 기존에는 300만원으로 통일돼 있던 공제액 한도가 급여 수준별로 차등화된다.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는 내년부터 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오는 2019년 말까지 연장된다.
공제대상과 공제율은 현행과 같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인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은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한도는 급여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1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현행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적용받고, 연소득이 7000만~1억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018년까지는 300만원 한도를 적용받다가 2019년부터는 25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자는 내년부터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1억3000만원인 근로자가 1년에 신용카드를 5000만원 사용했다면, 현행대로는 263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한도인 2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일몰 연장하되, 급여수준별로 공제한도액을 차등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
이처럼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한 것은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기재부는 "총급여액 7000만원~1억2000만원은 주로 24%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며, 1억2000만원 초과자는 주로 35% 이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며 "현행 소득공제 방식이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중고차 구입금액도 소득공제 적용금액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이나 전기·수도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입금액의 10%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키로 한 것.
개정안은 2017년 1월1일부터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제받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의 1.3~2.6%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제도도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