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농축산업과 외식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법제처)에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기관별 분석을 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는 1조1000억~1조3000억원(소매 매출기준 1조6000억~1조9000억원), 음식점 매출은 3조~4조2000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사회 전체적인 취업은 최대 15만2000명, 고용은 최대 5만9000명 감소가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계 영향 최소화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대책 TF’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TF는 품목별 도매가격 추이 등 가격동향과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활성화, 축산물 유통 개선대책 등 법 시행에 대비한 수급대책과 영향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