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민간 감정평가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정원은 전문가가 감정평가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감정평가서를 임의로 검토하지 않는다. 또 감정평가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않으며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적법한 위임 하에 있다는 게 골자다.
14일 한국감정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감정평가 관련 3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이 부당하다며 단체 행동에 나선 감정평가협회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감정평가사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제2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감정평가협회> |
감정원은 감정평가서를 임의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서 검토는 감정평가사가 평가서를 의뢰인에게 제출한 이후 의뢰인이 평가결과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을 때 감정원에 검토를 의뢰한다.
이는 엉터리 보상평가나 담보평가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중인 제도이며 감정원이 임의로 조사한다거나 재산권 보호에 역행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비전문가가 감독업무를 수행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타당성조사와 감정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관련 감독업무는 감정원내 소속된 22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수행한다”고 말했다.
감정원이 법 시행이후 감정평가 분야에서 ‘돈벌이’에 나선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개정법에 따라 감정원은 감정평가 심판 기능에 집중하며 감정원의 수익사업은 감정평가 분야가 아닌 보상수탁, 녹색건축, 부동산관련 정보제공 등 비감정평가 분야라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또 잘못된 감정평가가 전체의 0.006%에 불과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0.006%는 사기대출사건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징계를 위해 타당성조사를 거친 결과 건수만을 포함한 것이라는 게 감정원의 주장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금융기관이 한국감정원에 담보평가 적정성 표본조사를 의뢰한 결과 12.2%의 담보평가가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6개월 사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부산, 평택 등 3개 사기대출사건도 모두 엉터리 감정평가를 기초로 대출이 이뤄졌다.
개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한국감정원법에서 감정원 설립목적을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라고 규정하고 주요 업무에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시장 적정성조사 업무’라고 규정했다”며 “이번 시행령안에서 적정성조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며 법에서 위임된 업무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