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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앱 '풀러스', 정식 서비스...도착지 전국 확대

기사입력 : 2016년07월12일 21:45

최종수정 : 2016년07월12일 21:45

"도착지는 전국구로, 이용시간도 확대...승차공유 가치 널리 알릴 것"

[뉴스핌=이수경 기자] 모바일 앱 기반의 카풀 서비스 '풀러스(Poolus)'가 정식으로 서비스된다. 이는 쏘카 창립자인 김지만 대표가 연쇄 창업으로 선보이는 두번째 공유경제 서비스다.

온디맨드 카풀 기반의 승차공유 서비스 풀러스는 12일 판교 펍하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대적인 서비스 확대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풀러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카풀을 이용하는 드라이버와 라이더(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승차공유(라이드셰어링) O2O 서비스다. 지난 5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첫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다.

서비스 가능 도착지는 전국구로, 이용 시간은 오전 시간대로 확대됐다.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저녁 5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풀러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교통에 관한 수요가 몰려 공급이 모자라는 출퇴근 시간대를 겨냥했다. 이 시간에는 유상 운송이 가능하다는 법리 해석을 따랐다. 

출발지는 현행대로 성남시 분당구로 한정된다. 9월 내로 강남과 서초, 연내 서울 시내 카풀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4분기 내 서울 아닌 지방으로도 확대된다.

김지만 풀러스 대표가 12일 판교 펍하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자사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풀러스>

김지만 풀러스 대표는 "상암동, 세종시, 파주출판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로부터 서비스 확장 요청을 많이 받았다"며 "전국 곳곳에 출퇴근 교통에 관한 페인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도로를 달리는 차 10대 중 9대는 운전자 한 명만 탑승하는 '나홀로 운전'이다. 이 같은 형태의 운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심해졌다. 출퇴근과 같은 특정 시간대에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차를 같이 차는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유하는 것. 실제로 부산시에서는 교통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정도다. 

하지만 기존 카풀 전용 카페에서는 실시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가 원하는 교통편을 찾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 스트레스가 심했다. 돈을 직접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심리적인 부담감이 따랐다. 풀러스는 대금 정산과 실시간 교통 수요에 따른 매칭 서비스 제공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카카오택시를 통해 앱으로 차를 부르면 온다는 사용자 경험이 확대됐다"며 "나라에서 오랫동안 장려했던 카풀 서비스를 모바일로 해결하는 한편, 온디맨드 모빌리티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보여 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풀러스는 안정적인 서비스와 소비자 신뢰도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용자 간 상호 평가 및 인증 서비스를 추가했다. 운전자와 드라이버 모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다. 특히 드라이버 인증 과정은 까다롭다. 정면 사진,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등 1차 서류 심사가 이뤄진다. 이후 서류 사실 확인 검토, 차량 점검, 인터뷰 등의 '풀서비스'가 진행된다. 2가지 단계를 통과해야 드라이버로 활동할 수 있다. 풀서비스는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라이더를 위한 전용 안심보험도 제공한다. 보험료는 풀러스가 부담하며 탑승 시마다 보험을 적용한다. 드라이버의 경우 자체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김 대표는 "풀러스의 목표는 우리가 가진 온디맨드 모빌리티 솔루션(ODMS) 기술력을 바탕으로 카풀의 편의성을 높이고 자동차 협력적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라며 "여정을 함께한다는 라이드셰어링의 진정한 가치가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풀러스는 서비스 확대를 기념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 가입 회원을 포함해 전체 라이더에게 2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쿠폰북 형태로 무제한 60% 할인 쿠폰도 함께 제공한다. 시범기간 시행되던 무료 요금제는 종료되지만 다양한 요금 할인 혜택을 지속해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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