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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사거부 LG유플러스에 225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 2016년07월08일 14:21

최종수정 : 2016년07월08일 15:00

법인 750만원, 임직원 3명에게 각 500만원 부과 의결
솜방망이 처벌, 강력 제재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 대두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력 대응이라는 기존 입장과는 달리 과태료 규모가 너무 미미해 법령 개정을 통한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게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6월 1일과 2일 양일간 방통위의 단독조사를 거부하며 조사 선정기준 및 근거 미제공, 조사개시 7일전 통보 미준수 등을 이유로 내세운바 있다.

LG유플러스

이에 방통위는 사실조사 진행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를 요구했으며 조사내용이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해 통상 사실조사 개시일에 현장에서 통보해 왔던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지 않은 조사 거부‧방해 행위로 단통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태료 부과 내역은 LG유플러스 법인 750만원 및 법무담당(전무), CR담당(상무보), BS담당(팀장) 등 임직원 3인 각각 500만원 등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거론됐던 준법지원팀(과장) 관계자는 단순한 상부 지침 이행으로 판명돼 제외됐다.

특히 방통위는 사실조사 거부 책임이 법인에게 더 크다고 판단, 당초 500만원에서 50% 가중된 75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의결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과태료는 지난 6월 1~2일에 걸쳐 진행된 방통위의 합법적인 조사 행위를 LG유플러스가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출석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으며 피심의인 3명 역시 법인을 통해 서면으로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지만 금액이 미미해 제대로된 제재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현행 단통법상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상관없이 1회 위반 5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3000만원, 4회 이상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김재홍 부위원장은 “500만원 수준의 과태료는 대기업이 아닌 판매점이나 대리점에게나 효과가 있는 금액”이라며 “정해진 법적 범위 안에서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위원장 역시 “500만원은 대기업을 제재하기에는 작은 금액”이라며 “과태료 차등 부과는 검토해 볼 문제”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LG유플러스 사실조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다양한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 마무리 될지는 확답이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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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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