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북한 "미 정부 제재 '최고존엄' 포함은 선전포고" 반발

기사입력 : 2016년07월08일 09:35

최종수정 : 2016년07월08일 09:35

외무성 "북미관계, 전시법에 따라 처리" vs 미국 "제재 고수"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은 8일 미국 국무부가 지난 6일(현지시각)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최고존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재무부가 이를 근거로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제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2일 평양시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추대를 축하하는 평양시 군민경축대회를 녹화방송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6일 미국은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우리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무성 보고서와 그에 따르는 재무성 특별제재대상 명단을 발표하면서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를 걸고드는 무엄하기 그지없는 망동을 부렸다"며 ▲제재조치 무조건 즉각 철회 ▲거부시 북미 간 모든 외교적 접촉 공간과 통로 즉시 차단 및 북미관계 북한 전시법에 따라 처리 ▲미국의 적대행위를 단호히 분쇄하기 위한 초강경 대응조치 집행을 강조했다.

성명은 구체적으로 "미국은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린 이번 제재조치를 즉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철회하여야 한다"며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조미(북미) 사이의 모든 외교적 접촉공간과 통로는 즉시 차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최악의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미국의 적대 행위를 단호히 분쇄해버리기 위한 초강경 대응 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한 "미국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특대형 범죄를 감행하는 것으로써 우리와의 전면대결에서 '붉은선'을 넘어선 이상 우리는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들을 다 취해나갈 권리를 정정당당히 보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미국은 우리의 첫 수소탄 시험과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시험발사의 완전성공 등 핵억제력의 비약적 발전에 당황망조해 '제재압박'이라는 단발마적 발악에 매여달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을 다 바쳐 받들어 모시고 따르는 우리의 최고 수뇌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의 상징이며, 우리 천만군민의 운명의 전부"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 미 국무부 "대북제재 방침 고수…역내 긴장 고조행위 그만 둬야"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거센 반발에 대해 지역 내 긴장감을 높이는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대북제재 부과방침은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은 7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제재 부과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역내 긴장감을 높이는 (선전포고 등의) 수사(rhetoric)와 행위를 그만둘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새로운 제재는 북한 관료들이 인권 유린 행위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련, '인권 문제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것과 관련해 그들 스스로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며 "우리는 제재 결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의회에 북한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