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무임승차' 원천방지"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현행 직장·지역 가입자로 분리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4·13총선 당시 더민주의 대표 공약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된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과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보험료가 줄고, 이자·배당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보험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도 소득이 있다면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건보 개편은 소득중심 단일부과 체계로 개편하는 혁신"이라며 "건보 재정이 누적 흑자 17조원을 넘어선 현 상태가 개혁의 적기"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