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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中 반독점법, 국가 개입 정당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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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중국경제 투명해지는 계기...한국기업에 기회

[뉴스핌=조동석 기자] 중국의 반독점법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바탕 위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기능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일반적인 시장경제국가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다르다는 의미다.

그런가 하면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는 장기적으로 중국시장을 더욱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으로 변모시켜 우리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2일 KDI 이재형 전문위원의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시장경제국가에서는 시장경제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비자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자 목적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시장경제를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활용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때문에 시장경제가 사회주의적 목적과 유리된다고 판단될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은 정당화된다고 이 위원은 분석했다.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과 가격법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3개 법제로 구성돼 있다.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독점적 협정(카르텔), 경쟁제한적 경영자집중(기업결합), 행정독점 등을 규제하고 있다. 가격법은 가격과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 반부정당경쟁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 위원은 “중국 반독점법은 중국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수단적인 의미를 갖는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반독점법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바탕 위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기능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기능 및 역할과 시장원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더 중시되는 것이 반독점법의 기본적 사고방식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반독점법은 외형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고 있으나, 위법성 판단기준에서 일반적인 시장경제국가와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이 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이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반독점법의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경우 과도한 이익(혹은 높은 가격) 그 자체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독점법의 집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반독점법의 정신과 그 규정들이 중국시장의 기본 질서 및 규정으로 정착된다면 앞으로 중국시장은 더욱 투명해지고 개방적으로 변모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는 의미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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