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소집해 승인받아…"소송 여부·시기는 아직 미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 6시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사진=롯데홈쇼핑> |
20일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난 15일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을 실제로 진행할지 여부나 시기 등은 아직 미정"이라고 부연했다.
롯데홈쇼핑은 우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본격적인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 영업정지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5월 27일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후에 소송을 제기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의 서류 누락 등에 대해 6개월간 일 6시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프라임타임으로 불리는 오전 8~11시, 오후 8~11시로 해당 시간에는 홈쇼핑방송을 송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