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中, MSCI 편입 불발...韓 자금유출 우려 일부 해소

기사입력 : 2016년06월15일 10:09

최종수정 : 2016년06월15일 10:09

[뉴스핌=조한송 기자] 중국 본토주식인 A주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이 연기됐다. 한국 역시 선진 지수 편입 예비 리스트인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나 중국 A주의 신흥지수 편입 불발은 국내 증시내 자금유출 우려를 일정부분 해소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中·韓 MSCI 벽 넘지 못해

MSCI는 14일(현지시간) 중국 A주의 MSCI신흥시장(EM)지수 편입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더불어 내년까지 한국이 관찰 대상국(Watch list)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연례 국가 리뷰를 통해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또 한 번 좌절을 맛봤다. 관찰 대상국에 포함돼야만 추후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

MSCI지수는 미국의 금융정보 회사인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제공하는 세계주가지수다. 전세계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기준지수로 해당 벤치마크로 지수의 국가별·종목별 비중 변화에 따라 전세계 펀드들은 이를 추종하며 리밸런싱을 시행한다.

크게 선진국과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의 세 가지 지수로 나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증시가 선진 시장 혹은 신흥 시장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외국인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일한 지역군내(신흥국) 포함된 중국과 같은 상대국의 비중 증가(감소)는 곧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 감소(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MSCI 정기 지수조정 결과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MSCI 측에서는 원화 환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전까지 원화역외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외환관리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역외환거래허용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해 단기간내에 선진지수 편입이 이뤄지기는 쉽지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MSCI에서 요구한 조건들을 대부분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중국은 새로운 정책들의 시행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MSCI는 2013년 6월, 중국본토 증시를 신흥시장 잠재 후보군으로 분류해 2014년 3월에는 편입방안을 공론화했다. 중국 역시 MSCI 신흥지수 편입을 위해 자본시장 개방 등의 노력을 펼쳤으나 실패했다.

◆ "자본유출 우려 1년 해소"

전문가들은 중국 A주의 신흥지수 편입 불발로 자금유출 등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앞서 전문가들은 중국 A주가 신흥지수에 편입되더라도 직접적인 수급 영향은 내년부터 나타날 것이나 투자 심리면에서는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었다.

우선 한국의 경우 선진지수 편입여부가 아닌, 예비 후보군 편입 여부인 만큼 시장의 관심은 중국 A주의 신흥지수 편입 결과에 쏠렸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연구원은 "국내의 경우 선진지수 편입 예비심사 리스트에서 불발됐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다만 중국 A주의 신흥지수 편입 불발으로 시장 수급면에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는 1년 동안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하이투자증권 염지윤 연구원도 "중국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 연기는 중국을 제외한 신흥시장에 안도감을 줄 것"이라며 "특히 MSCI 신흥지수의 15.2%를 차지하는 한국, 12%를 차지하는 대만, 7.9%를 차지하는 인도 등의 증시에는 외국인자금 유출 연기로 인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국 역시도 이에 따른 우려감은 해소됐으나, 이후 편입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겠다는 입장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국 A주의 신흥시장 편입이 보류돼 당장에는 투자비중이나 자금유출상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지수 편입의 가능성은 상존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중국 증시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염 연구원은 "다만 이번 MSCI 이슈는 최근 반등 모멘텀 부재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중국 증시에는 재차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