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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대기업집단 552개사 '재벌' 꼬리표 뗀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6월09일 10:21

공정위, '자산 10조원 이상' 상향조정…공기업 12곳도 제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25개 대기업집단과 552개 계열사가 이른바 '재벌'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됐다.

공기업 12개 집단도 그룹총수가 없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하다는 측면에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대기업집단 수는 기존 65개에서 28개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 8년 만에 대폭 손질…GDP 등 경제여건 감안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일괄 상향조정하고, 공기업집단 12곳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 공정위가 조만간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가 지정기준을 높인 것은 현재 기준이 정해진 2008년 7월 이후 경제규모가 커지는 등 여건이 크게 바뀐 점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개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 온 재계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것이다(그림 참고).

실제로 우리나라 GDP는 2007년 말 1043조원에서 지난해 말 1559조원으로 49.4% 늘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집단의 자산합계도 1162조원에서 2338조원으로 두 배로 증가했고 자산평균은 14.7조에서 36조원으로 2.4배로 급증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달라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법률 개정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대기업집단 65→28곳 대폭 감소…대기업 552곳 수혜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기업집단 수는 현재 65개에서 28개로 대폭 축소된다. 민간집단이 53개에서 28개로 줄어들고 공기업 집단 12곳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소속 계열사 수도 민간기업 552개, 공기업 66개가 줄어 기존 1736개에서 1118개로 618개(35.6%)나 줄어든다.

이번에 재벌 꼬리표를 떼는 집단은 하림, KCC, KT&G,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GM,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서울메트로, SH공사,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부산항만공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이다.

특히 민간 대기업 552곳은 상호출자제한 등 관련 규제가 일거에 해소되면서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힌다. 최근 카카오와 셀트리온의 대기업집단 편입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수혜를 톡톡히 본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공공구매 대상에서 어차피 제외된다"면서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사전규제 완화하고 사후규제는 유지…대기업정책 차등화

정부는 또 사후규제 성격인 공시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현행대로 5조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중 사전규제는 10조원, 사후규제는 5조원 이상 집단으로 차등화 함으로써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 대한 규제를 이원화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조만간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원용 법령도 별도의 개정 없이 곧바로 적용된다.

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는 3년 주기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할 방침이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경제여건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해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예측가능성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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