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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 신산업 원천으로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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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주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규제에 대해 "이게 과도하게 불필요한 걱정을 하니까 그 부분은 자꾸 인식이 바뀌도록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를 신산업 원천으로 인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1세션 토론에서 개인정보 규제가 지나쳐 빅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는 이종석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장의 건의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에 매우 민감하다. 우리는 (정보 보호기법의) 안전성 자체보다도 (개인정보 침해라는) 인식에 더 예민해진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막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게 빅데이터는 이 시대의 원유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기본 (자원)"이라며 "지금은 기본이 데이터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은 발전돼 있는데도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상당히 기준이 완화돼 있는데 그 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없어서 그렇겠냐. 그것은 아니다"며 "이것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 부분도 너무 국제기준에 동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신산업 발전에 아주 핵심이라 생각한다"며 "획기적으로 (규제완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신산업 원천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6월말을 목표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하루하루, 일일여삼추(一日如三秋) 같을 것이다. 꽃이 지기 전에 속도를 내달라"며 "나중에 (대책이) 시행되면 이만하면 됐다, 우리 업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규제개혁의 효과가) 체감되는 그런 것이 나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완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도 지시하고 "TV나 매체를 통해 외국은 이렇고 했고, 이런 기법을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해서 '괜히 하늘 무너질까봐 그동안 걱정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도록 힘 써달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자율주행차 규제와 관련해선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참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한다. 자율주행차도 기왕 하는 것 처음부터 전기 내지 수소차와도 결합해서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며 "어차피 자동차도 (친환경)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차도 상당히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라면 거기에 전기 자동차로 같이 된다면 굉장히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카카오 등 대기업 집단지정제, 속도 내서 빨리 해결해야"

현실과 동떨어진 오래된 대기업 집단지정제로 인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됐다는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의 건의에는 "속도를 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 너무 시대에 안맞는 규제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인데 우리만 꽁꽁 묶고서 산업 발전을 바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빨리 회의라도 해서 이것은 시대에 맞게 고치자. 정부의 할 일이라는 게 불필요한 제도나 규제를 빨리 제거해서 민간 기업이 활발하게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정부가 있는 거잖냐"며 "제도 때문에 더 뻗어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규제개선 건의 151건 가운데 아직 미해결된 과제인 '비동결 난자 연구사용 허용'과 관련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우리가 참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생명 및 연구윤리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과감한 규제완화로 앞서 가는데 우리는 선입견에 발목잡혀서 세계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충분히 능력이 있는에도 불구하고 놓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며 "이 분야는 특히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부가가치도 높으니 관계부처는 이 분야에서 선진국들이 푼 규제는 우리도 풀겠다는 원칙을 갖고 관련 제도의 틀을 재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유커파티·맥주보이 사례 "공무원 인식과 행태가 중요"

2세션 토론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중국관광객(遊客·유커)들이 생맥주 대신 캔맥주로 치맥파티를 대신하고,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가 규제 대상이 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규제를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각 부처는 국민생활 속에 숨은 규제 찾아내 해결해줘서 국민 불편함을 없애주는 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3월28일 유커 4500명이 몰린 인천 월미도 치맥파티에서는 생맥주 대신 캔맥주만 제공됐다. 업소용인 생맥주를 매장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때문에 야외에서 열린 치맥파티에서는 제공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식품의약안전처는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례·판매한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면서 야구장에서의 이동식 맥주 판매를 규제했다가 야구계의 반발로 최근 입장을 바꿨다.

박 대통령은 "유커 4500명 정도가 월미도에서 치맥파티를 했는데 생맥주 대신에 캔맥주로 진행해서 유커들이 아쉬워했다고 한다"며 "이른바 맥주보이가 야구장 관중석 돌면서 생맥주를 판매하던 것을 관계부처가 규제하기로 했다가 여론의 비판 때문에 다시 판매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이 달라진 게 없는데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해당 행위가 금지됐다가 뒤늦게 허용된 사례"라고 꼬집었다.

반면 규제개선과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대한상의가 발표한 전국규제지도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강원 영월군 공무원들에 대해선 아낌없이 칭찬했다. 영월군은 이날 인허가 관련 협조로 공장 준공을 눈 앞에 둔 광업회사 대성엠디아이 김영범 대표의 사례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묵묵히 민원도 듣고 어려운 문제들도 어떻게든 노력해서 해결해주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할 때는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 영월군 사례는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가 기업 애로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사례"라며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 경제활성화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또한 "지방이나 이런 곳에서 수고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소리없이 (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며 "(모범)사례 발굴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아프리카 및 프랑스) 순방을 다녀 와서 그분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감사를 드리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동물병원의 진료 보조 인력을 전문동물간호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해선 "관련 부처에서 기왕에 할 것을 빨리 선물하면 두 배로 선물 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신속하게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규제는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한다"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규제를 보이지 않는 세금, '히든 택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더 이상 불합리한 세금 같은 규제가 우리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오늘 보고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부처에서는 확실하게 추진해 주고, 국무조정실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그 성과를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 "피고 지는 꽃처럼 규제개혁도 골든타임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잠시 피고 지는 꽃의 비유를 들어 규제개혁을 위한 속도전과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꽃구경 사례를 들었다. 꽃구경을 가는 이유는 꽃이 잠시만 피어 있기 때문이라며 규제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서 그 시간을 놓치면 꽃이 다 지고 난 후에 꽃구경을 가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제가 수필가이기도 한데 지금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때 제가 쓴 수필 제목 중에 하나가 꽃구경을 가는 이유라는 게 있다"며 "꽃구경을 가는 이유는 꽃이 잠시 피지, 영원히 피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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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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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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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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