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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 납품업체에 또 횡포…과징금 239억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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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교묘해진 부당 감액·반품…죄질 나쁜 홈플러스는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당한 반품이나 납품대금 감액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홈플러스 220억3200만원, 이마트 10억원, 롯데마트 8억5800만원이다. 이들 3사는 부당행위는 납품대금 감액,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 교부 등 다양했으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 홈플러스, 납품업체 갑질 종합세트…시정조치도 불이행

업체별 부당행위를 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2015년 3월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납품대금 중 총 121억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매월 상품군(스낵, 면, 음료 등)별 전체 매입액의 일정비율이나 일정액을 공제한 것은 성격상 수시로 시행되는 판촉행사의 비용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2013년 10월 판매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의 수취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꿔 부당하게 수취했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또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인건비를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 받던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특히 2014년 3월 공정위가 부당한 인건비 전가를 적발하자 납품대금 감액이나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동일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밖에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개점한 15개 점포에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자 종업원 270명을 파견 받아 상품을 진열하게 한 것과, 21개 납품업자에게 시즌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시즌상품과 함께 반품한 것도 부당행위로 적발됐다.

◆ 이마트·롯데마트도 횡포 여전

이마트는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 받았으며,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았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3개 납품업자에게 시즌상품이 아닌 1만4922개 제품(약 1억원)을 시즌상품과 함께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정기간 판매되지 않는 상품을 반품하면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납품업자가 반품을 요청한 것처럼 강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밖에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94개 납품업자와 총 1058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사전에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롯데마트는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45개 납품업자 292개 상품(1억8000만원)에 대해 시즌이 끝난 이후 부당하게 반품했으며, 96개 납품업자와 반품할 수 있는 시즌상품(113억원)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요구해 수취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됐고,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국장은 "기본장려금 금지 및 부당반품 위반을 적발한 첫 사례"라면서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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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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