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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당" (상보)

기사입력 : 2015년11월19일 15:03

최종수정 : 2015년11월19일 15:03

[뉴스핌=한기진 기자] 대법원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영업 규제 처분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반면 처분으로 인해 대형마트 측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 본질적 내용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가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규제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고 처분과 관련된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모두 실질적으로 고려한 만큼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의 쟁점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처분의 근거가 된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였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영업제한 규제를 받은 매장들이 법에서 정한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처분 당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형식적으로 대형마트로 등록이 돼 있지만 개별 점포들은 실질적으로 점원의 도움으로 구매가 이뤄져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형마트로 개설·등록이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일체로 판단해야 하고, 개별 점포의 실질을 다시 살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형마트들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은 "지자체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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