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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戰.."통합방송법 후 논의" vs "늦춰지면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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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보학회ㆍ방송협회 토론회서 찬반 여전히 팽팽

[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단체들이 이번 인수합병을 주제로 또다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IPTV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할 계획으로, 공정위 등 정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방송협회는 17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방송 공공성·공익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현재의 방송법, IPTV법은 IPTV 사업자의 케이블방송사업자 인수합병 사안을 다루기에는 미비하다"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다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방송법은 IPTV법과 방송법을 통합한 법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현재의 방송법에서는 IPTV같은 전국사업자가 지역방송 사업자인 케이블방송을 소유할 때의 지분을 33%로 제한했다. 하지만 IPTV법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현재 19대 국회에서 계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최 교수는 "소유규제와 관련된 규정은 통합방송법에서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법적 전제조건이 완비되는 시점으로 정부 심사를 연기하는 것이 방송법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승인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시청점유율에 대한 기준이 결여돼 있다는 점 또한 심사 연기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시청점유율은 전체 TV프로그램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다음,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해 계산한다.

방송법에서는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방송법 근거가 미비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지역 소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는 CJ헬로비전의 역할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교수는 "지역에 근거하지 않은 대기업 SK텔레콤이 지역방송을 담당하는 CJ헬로비전을 운영한다면 지방문화와 유지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또한 이번 인수에 대해 걱정의 시선을 보냈다. 치열한 경쟁 시장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인수합병을 무조건 비난할 수 없을지라도 서비스 개선 없는 시장 장악을 통한 이윤 추구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 경쟁 발생이 어렵고 사업자 간 서비스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품의 시장점유율은, 요금할인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결합상품'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결합상품 중 방송상품이 저가로 묶여 저가로 판매되고 있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한다면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시장 과점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2014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통신결합상품 규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결합할인으로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 

이 부소장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나쁜 시장은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과점 시장"이라며 "정책은 시청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반면 이어진 토론에서는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 인수합병 심사가 진행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나왔다. 소비자들의 권익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인숙 교수는 "인수합병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중단한다"며 "기간이 길어질 수록 소비자들의 후생은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정준희 중앙대 교수 또한 이러한 의견에 동의했다. 현행 법이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심사를 유예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심사 지연에 대한 소비자 후생 저하는 물론, 사업자들의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사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통합방송법 입법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준희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기했다. 이 가운데 인수합병 후 문제로 거론되는 지배력 전이, 결합상품, 방송상품의 과소한 가치 책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 가치로 다뤄지면 된다고 제언했다. 

정준희 교수는 "정부는 정확한 기준으로 심사해 빠른 결과를 내야 하며 통합방송법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마치면 미래부가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심사하고,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한다. 방통위가 여부를 통보하면 미래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현재 심사는 공정위에 머물러 있으며,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1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167일이 경과됐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론지어져야 한다. 다만 보정자료 요청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된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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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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