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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포럼] 박수용 교수 "금융도 디지털 혁명...산업구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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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뉴스핌=이지현 기자]  "디지털 혁명의 시대는 새로운 가치 창출과 경제구조가 만들어진다. 금융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은행이 그 자체로 핀테크 기업이 돼야 한다"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 겸 글로벌 핀테크 연구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뉴스핌 2016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2년 앞선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핀테크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박 교수는 지금이 '디지털 혁명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술이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은 물론 새로운 문화와 경제구조를 만든다는 것.

그 예로 1985년 설립된 미국의 블록버스터(Blockbuster)비디오 대여점이 1994년 온라인 스트리밍 회사 넷플릭스(Netflix)설립으로 지난 2014년 파산에 이른 사례를 제시했다.

박수용 서강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3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2년 앞선 대한민국 만들기, 핀테크산업부터'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면서 금융분야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라는 큰 조직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버스터와 같은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금융주체 간 직접 연결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에서는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설립·발전해왔다고 했다. P2P(Peer to Peer, 개인 간 대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인 '렌딩클럽'이나 송금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해외송금 서비스 '트랜스퍼와이즈'가 그 예다.

박 교수는 "핀테크 산업에의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08년 1억달러였던 것이 2013년 4억달러, 2014~2015년 1분기까지 14억달러로 크게 늘고 있다"며 "그 중 미국과 영국이 핀테크 산업을 리딩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 세계적인 핀테크 발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핀테크산업 수준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

실제 미국 금융전문지 아메리칸뱅커와 BAI가 분석한 전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순위에는 미국 기업이 54개, 인도 기업이 11개로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중국 역시 2개의 글로벌 핀테크 기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전무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국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려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의 전환, 은행의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선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 규제를 혁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아직 P2P업체가 대출업을 하려면 대부업체를 등록해야 하거나, 높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자본금 요건, 은산분리 등의 규제가 핀테크 산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이 그 자체로 핀테크 기업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은행이 최근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것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더 나아가 은행이 IT와의 융합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과 더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은행들은 국내 IT기업들의 핀테크 기술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 주체였는데, 이래선 안 된다"며 "은행이 핀테크 기업화 돼야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에서 레퍼런스를 구축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을 인증해주는 식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

박 교수는 강연의 마지막에서 한국의 전통산업이었던 제조업이 큰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디지털 혁명 시대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IT 인프라는 세계 1등이다. 앞서가는 해외의 핀테크 기술이 한국에서 오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IT기술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제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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