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세월호특별법' 개정 주장…여야 협상법안 추가
[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8일 총선 이후 첫 회동을 열어 19대 국회 의사일정과 계류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전경 <사진=뉴시스> |
파견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 안정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부ㆍ여당의 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며, 국민의당도 노사정협의체를 복원해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법의 경우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보건의료 분야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이미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개정부터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협상해야 할 대상법안이 추가로 늘어났다.
다만 3당체제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국민의당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처리하기 위해 일단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하고 있어 조율이 이뤄지질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