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자에 보험금 지급 제한 법적 근거 마련해 달라"
[뉴스핌=이지현 기자] # 서울에 있는 D병원은 비의료시설인 '자세교정치료센터'를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며 운동치료 등을 시행했다. 그러면서 D병원 명의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운동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실손보험을 청구해 주겠다고 유혹했다. D병원은 자세교정치료를 하는 대표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무장병원이었고, 환자 내원시 치료센터와 병원을 번갈아 이용하며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왔다.
D병원과 같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지난해 102개로, 2009년 6개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은 같은기간 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2164억원으로 약 623배 늘었다.
생명보험협회는 29일 '보험사기 현황 및 대응방안' 자료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합해 총 5997억원에 달했다.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89억원 규모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자료=생명보험협회> |
문제는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3대 수익원 중 하나인 위험률 차익(실제위험률이 보험료산출의 기초가 된 예정위험률보다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의 감소를 가져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 보험사기 중 상당수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허위입원과 연관이 있어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 이 경우 공적 보험인 의료보험료도 인상돼 국민 부담이 높아지는 것.
이처럼 보험료 인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생보업계에서는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19개사가 보험사기조사전담 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다. 또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지난해 상반기에만 1886명의 보험사기 신고자에게 총 9억777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생보협회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보험사기 예방과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처벌 강화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측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반영된 구체적인 하위 법률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보험사기자를 구분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