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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강경 첫 대북제재법' 공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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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북한제재법 중 가장 강력…김정은 책임규명 포함

[뉴스핌=김성수 기자] 북한만을 겨냥한 사상 첫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18일(현지시각) 공식으로 발효됐다.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 강행 직후 미국 의회는 불과 1주일 만에 초강력 제재법안을 제출하고 하원을 거쳐 수정법안을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최종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통해 한 달 만에 발효되는 것으로 이례적인 속도의 대응이다

백악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이 법은 10개가 넘는 행정명령, 적성국교역법, 애국법, 비확산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북한 관련 내용을 하나의 통합 법안 형태로 모은 것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 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역대 북한제재 법안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미국 사회의 강경한 대응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제재법은 처음으로 북한의 광물 자원 수출에 대한 제재 조항을 담았다. 다만 제재 범위는 "대량파괴무기나 운반시스템의 확산 활동과 관련된 산업 활동"으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유엔 차원의 다자 제재와 더불어, 이번 대북제재법에 근거한 양자 제재를 양대 축으로 삼아 대북압박의 고삐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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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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