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예·적금 담게 해달라" 은행권, ISA 차별 시정 요구

기사입력 : 2016년02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16년02월02일 10:37

은행권 ISA, 증권업계 비해 상품운용 정보제공 등 불리...금융당국 입장 청취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일 오후 2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직장인 김모씨는 A은행의 5년 ‘로열’ 등급 고객이다. 정기적금 기본금리는 1.85%이지만, 그는 0.1%p를 더 받는다. 이 은행 평균 잔액이 3000만원이 넘어 현금인출수수료 등 각종 금융비용은 공짜다. 대출금리도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는 3월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을 활용할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모두 못 받게 된다. A은행에서 ISA계좌를 개설하면 이 은행의 예적금은 가입할 수 없어 다른 은행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김 씨는 “주거래은행에서 받는 수수료 면제, 금리우대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ISA의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반면 증권사는 자사의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주가지수연계증권(ELS), 국내외 펀드 등 모든 상품을 원하는 대로 ISA계좌에 담을 수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지난 1월에만 금융위원회를 세 번 찾아 "은행과 증권사간 ISA 차별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영구 회장은 “현행 규제에서는3억원 이상 수탁액이 있어야 ISA에 자행 예금 편입이 가능하고 그 이하일 경우 거래하던 예금 등도 편입할 수 없다"며 "3억원 이상 거액자산가에만 편의를 제공한다는 문제점도 있고 기존 거래은행이 타 은행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말 투자일임계약형 ISA 계좌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금융위에 금융투자업계와 동일한 대우를 요구해 왔다.

은행권은 신탁법에 따라 ISA 계좌를 운영하면, 증권사의 투자일임형 방식에 밀릴 것으로 본다.

ISA 계좌를 특정금전신탁처럼 운영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예적금 상품은 물론 ELS·ETF 등 각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광고나 온라인 설명, 상품설명서를 전혀 제공할 수 없다. 고객은 은행 ISA 정보에서 차단된다. 은행 창구에 와서 ISA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만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고객에게 상품 권유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은행이 ISA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보수도 증권사의 일임형ISA보다 낮다. 증권사 일임형신탁보수는 1.5% 이상인데, 은행의 신탁형 ISA 보수 수준으로 유력한 금전신탁은 0.4~0.8%에 그친다.

반면 증권사는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ISA를 운용한다. 쉽게 말해 “증권사가 알아서 굴려주세요”다. 계좌 편입 펀드나 ELS를 증권사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 고객동의는 필요 없고 공지만 하면 된다. 또한 마케팅이 자유롭기 때문에 ISA계좌가 증권업계의 전유물로 인식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행대로라면 은행보다는 증권사 투자일임형 방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면서 “자본시장법의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한다는 취지에 맞게 ISA에 대해서는 은행과 증권사가 같은 조건이어야 하고, 최소한 자사 예적금을 ISA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주 현장 점검반이 연합회를 찾아서 은행권의 이야기를 들었고 개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