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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시장 조사 확대…'사실상 표준특허' 규제 강화

기사입력 : 2016년01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1월31일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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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시장 확대 반영…국민 체감하는 경쟁정책 실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디지털시장에 대한 조사를 대폭 확대한다.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모바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표준특허 아니면서 업계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사실상 표준특허'에 대해 일반특허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업무계획'을 31일 발표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을 구현하겠다"고 제시했다.

공정위는 우선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온라인·모바일 거래 중심의 디지털 경제구조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소매거래 중 온라인거래 비중이 2013년 10.8%(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4.4%(13조5000억원)로 크게 늘었다. 또 온라인거래 중 모바일거래 비중도 같은 기간 17.5%(1조7000억원)에서 46%(6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조사 강화…디지털시장 경쟁촉진 유도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표준특허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하고 표준화기구 등이 채택한 특허만 표준특허로 규제하고, 정당한 경쟁의 결과 사실상 표준이 된 특허는 일반특허와 동일하게 규제할 예정이다.

CDMA(2G), UMTS(3G), LTE(4G) 등 통신특허가 표준특허(SEP)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DVD의 차세대 버전으로 블루레이(Blu-ray)와 HD DVD간 경쟁의 결과 블루레이 방식이 사실상 업계 표준이 된 것은 사실상 표준특허의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또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원천기술 특허를 이용해 특허이용자의 창의·혁신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표준특허권자가 독점 강화나 경쟁사 배제를 위해 표준특허 준칙인 프랜드(FRAND) 조건의 실시허락 의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나, 특허를 실시허락하면서 특허 이용자가 개발한 기술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제약분야에서 특허권자가 경쟁사인 특허이용자와 합의해 경쟁제품 출시를 지연·차단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원천특허권자가 복제약(제네릭)의 시장 철수 등을 조건으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 온라인 플랫폼시장 경쟁 촉진…시장 지배력 남용 제재 강화

공정위는 또 온라인 플랫폼시장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기술 혁신이 활발한 신성장 분야에서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시장은 창의·혁신이 활발한 분야이면서 한편으로는 쉽게 독점화가 이뤄지고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피해 발생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가 선정한 게 아리나 경쟁업체 간 경쟁의 결과"라면서 "이를 표준특허와 같이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공정위는 올해 ▲경제민주화 실천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디지털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정부 3.0에 기반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피해구제 지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 시정 ▲법집행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쇄신과 제도개선 등을 세부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올해는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시연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소위 경제민주화 관련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문제, ICT 분야 조사 강화 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제재도 올해 1사분기 내로 (위원회에)상정해서 시작할 예정"이라며 "작년까지 경제민주화 5가지 과제 중 못했던 중간지주회사 도입 관련 법안도 올해 입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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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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