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통합방송법 이후 심사해야"..공정위 "최대 120일까지 심사 진행"
[뉴스핌=이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과 관련해 최대 120일까지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쟁사들과 학계에서 지적됐던 경쟁 제한성 요소를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학계에서는 통합방송법 이후, 심사를 진행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실 주최로 '통신·방송기업간 인수합병의 영향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 과장은 "공정위가 무엇을 심사하냐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저희가 심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7조에 따라서 경쟁이 제한되는지를 심사하게 된다"라며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공익성은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고, 경쟁 제한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심사 시기는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30~120일까지 법적으로 심사가 가능하다"라며 "시장점유율은 어떻게 되는지,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EU와 미국 등 해외의 심사사례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사진 = 이수호 기자> |
이에 대해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을 중심으로 본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성 등 방송이 추구하는 가치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라며 "미래부는 산업적 측성과 공익성, 경쟁제한성 여부도 함께 유심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검토를 이미 마친 상황"이라며 "향후 2번에 걸쳐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며 이해당사자들과 주장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이종 플랫폼간 경쟁관계 유지가 어려워져 권익보장과 공정경쟁이란 정책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양사의 인수합병을 승인한다면 인위적 성장 후, 합병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자연적 성장으로 이어져 독과점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심 교수는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인허가는 사업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아닌 방송통신시장의 10년 후를 예측해 정책목표를 세우고 그에 기초해 정책방안을 수립한 뒤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팀장은 "총선 전에 급하게 허가 내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며 "현재 통합방송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회경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자의 이익이라며 양사의 인수합병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해석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인수합병이 수용자에게 가져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우려와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방송기술에 대한 투자나 활용을 통해 수용자에게 고품질의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고 노후된 케이블 대신 더 나은 환경의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방송통신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 미칠 인수합병 인가를 성급하게 결정한다면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수합병 인가 심사는 국회 논의와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