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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지주] 삼성물산->생명·전자로 순환출자고리 해소

기사입력 : 2016년01월28일 12:47

최종수정 : 2016년01월29일 09:47

전자로부터 카드지분 인수시 삼성금융지주사 설립 가능해져

[뉴스핌=한기진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카드 지분을 삼성전자로부터 인수하면 삼성금융지주회사가  사실상 탄생하게 된다. 복잡한 삼성의 순환출자고리도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단순화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을 인수하면 금융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현행법상 지주사는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회사의 자사주도 포함된다. 여기다 1대주주 자격도 갖춰야 한다.

삼성카드의 1대 주주는 삼성전자(37%)로, 삼성생명(34%)은 지분이 조금 부족해 2대 주주였다.

이날 오후 삼성생명이 이사회를 열어 삼성전자로부터 삼성카드 4339만주 매입을 결의하는 것도 1대주주 요건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다. 삼성생명이 삼성카드 지분을 사들일 경우 71.8%의 지분으로 최대주주가 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삼성카드 지분 매집액은 27일 종가(3만1700원)로 1조4000여억원이 든다. 

박혜진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장내매수하거나 블록딜로 장외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삼성의 금융자회사 3곳 중 삼성화재와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지분은 각각 31%(자사주 16%), 98%로 1대주주다.

삼성증권만 현재 지분 19.85%(자사주 8.71%)로 약 11%p 가량이 부족하다. 그러나 삼성화재가 삼성증권의 지분 8.02%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을 삼성카드 사례처럼 인수하면 된다. 다만 지배력 행사를 위한 지분 30%에는 3%p 가까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증권이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삼성증권 관계자는 “예정대로 지난 22일까지 자사주 245만주(지분율 3.2%)를 장내 매입해 자사주를 8.7% 보유하고 있다”면서 “추가 자사주 매입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삼성금융지주사가 설립되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순으로 단순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개의 순환출자고리를 지적했다.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 SDI→통합삼성물산→삼성생명 ▲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통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 ▲통합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통합삼성물산 고리다.

다만 삼성금융지주사가 설립돼도 그 형태가 독립된 금융지주사인지, 아니면 중간 금융지주사인지는 다양한 변수가 있다.

독립된 금융지주회사로 만든다면 삼성물산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 19.3%를 매각해야 한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7.5%를 보유함으로써 유지했던 지배력이 약화된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삼성물산)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각되는 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9월 발의한 중간 금융지주회사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 법을 적용하면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전환한후 삼성금융지주회사를 중간 금융지주회사로써 소유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한 현 시장상황을 반영하면서도, 금융사는 보호막을 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지주사와 삼성금융지주로 재편되고 두 지주회사를 삼성물산이 지배하게 된다. 이런 흐름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삼성의 상반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11조3000억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 프로그램을 지속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택한 것과 반대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금융 3사는 ‘보유’를 선택해 지분율을 높였다. 각각 3.25%p, 3.2%p, 3.5%p씩 확대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계열사 재편이 먼저일 것으로 본다.

M&A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보유중인 삼성카드 지분을 삼성생명에 넘기는 것도 금융지주사 설립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며 "향후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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