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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촉법' 공백 최소화..'협약'불이행시 위약금 부과

기사입력 : 2016년01월18일 16:30

최종수정 : 2016년01월19일 06:36

금감원, '기업구조조정업무 협약' 구속력 강화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하는 '기업구조조정업무 협약'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때부터 채권행사를 자동 유예하고 협약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감원은 양현근 부원장보 주재로 각 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까지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이 같은 운영협약(안)을 설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입하지 않아도, 가입해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신사협정에 불과한 협약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오는 21일까지 각 금융협회 주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말까지 금융기관별 협약 가입절차 완료, 내달 1일부터 협약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를 자동 유예키로 했다. 구 기촉법에서는 금감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유예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협약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키로 했다.

협의회 의결은 신용공여액(대출+보증 등) 기준 75% 이상 찬성으로 했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협의회 의결로 소액채권 금융기관을 배제할 수 있게 했다.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했다.

협약 적용 대상 기업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했다.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별도의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협약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협약운영위원회' 및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모든 금융회사가 빠짐없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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