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위기의 가족' 그린 일일 드라마, '막장'은 없다…"해체된 가정 통해 진정한 '가족愛' 찾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체된 가정을 통해 진정한 가족애를 그린 '일일드라마'가 인기다. <사진=마녀의 성, 최고의 연인, 우리집 꿀단지>

[뉴스핌=박지원 기자]  이혼, 재혼, 가정불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시청하기 좋은 저녁시간대 ‘일일 드라마’가 현 세태를 반영한 ‘위기의 가족’을 그리고 있다.

언뜻 봐선 ‘막장’의 냄새가 물씬 나지만 이야기의 큰 축은 ‘해체된 가정을 통한 진정한 가족애(愛) 찾기’에 있다. 다뤄지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주인공과 그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 그리고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중이다.

오늘(14일) 첫 방송하는 SBS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은 ‘돌싱’이 된 시월드의 세 여자가 상처 극복하고 가족이 되는 인생극복기를 다룬다.

시어머니 호덕(유지인)은 평생을 헌신한 남편에게 황혼이혼이라는 뒤통수를 맞고, 시모의 반대를 꺾고 결혼한 며느리 단별(최정원)은 결혼 며칠 만에 남편을 사고로 잃는다. 5년 전 엄마와의 불화 끝에 이탈리아 남자와 국제결혼을 감행한 딸은 ‘이혼녀’라는 딱지와 함께 두 살짜리 아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다.

가족의 틀 안에서 상처주고 상처받았던 시월드의 세 여자는 ‘가족해체’라는 공통된 아픔 속에서 고통을 함께 겪으며, 상처 입은 서로를 보듬는다.

‘마녀의 성’ 제작진은 기획의도에서 “세 사람이 각자의 꿈과 사랑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주고, 서로를 ‘마녀’로 여기던 불행한 악연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MBC 일일드라마 ‘최고의 연인’은 세 모녀의 연애와 사랑, 결혼에 얽힌 이야기 안에서 이 시대의 싱글, 이혼, 재혼녀의 고민과 갈등을 그린다.

아정(조안), 아름(강민경)의 엄마 나보배(하희라)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밤무대 무명가수로 뛰며 두 딸을 열심히 키워낸 ‘억척 엄마’. 그런 보배의 인생 후반전에 사랑이 찾아왔다. 이혼남 최규찬(정찬)과 달달한 중년 로맨스를 시작하게 된 것. 두 사람은 재혼을 앞두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배의 딸 아름과 규찬의 아들 영광(강태오) 역시 연인 사이였다.

이처럼 ‘최고의 연인’은 재혼 가정이 겪을 수 있는 고민과 갈등,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짚어준다.

‘최고의 연인’ 제작진은 “젊은 나이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년의 나이에 성장한 자녀가 있는 재혼 역시 많은 문제점과 불협화음이 수반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재혼 가족이 만나 온갖 갈등을 겪던 끝에 ‘한 가족’으로 화합하는 이야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로에게 ‘최고의 연인’은 자신을 희생하고 서로를 이해할 때 최고의 연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KBS 일일드라마 ‘우리집 꿀단지’는 ‘해체된 가정’과 ‘실종아동’이라는 조금은 묵직한 주제를 건드렸다.

딸 파란(송지은)을 잃어버리고 헤어진 국희(최명길)와 정기(이영하)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한 가정을 이루고, 국희는 전 남편 정기의 아들·딸까지 새로운 가족으로 끌어안는다. 또 실종된 딸을 찾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삶이 팍팍하더라고 결국엔 ‘가족’ 뿐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우리집 꿀단지’를 연출한 김명욱 감독은 앞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해체됐던 이들이 뭉쳐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내용과 젊은이들의 꿈과 사랑이 좌절되지 않는다는 걸 밝은 색채로 그려내겠다”면서 “더불어 전 연령대에게 희망과 공감대를 선사하는 ‘가족드라마’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박지원 기자 (pjw@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