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국내 메르스, 사실상 종료…감염병 관리 시스템 점검해야

기사입력 : 2015년11월26일 20:30

최종수정 : 2015년11월26일 17:30

보건당국, 비공개원칙이 큰 사태 불러...방역체계 개편안 마련 시급

[뉴스핌=이진성 기자] 국내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지난 25일 마지막 환자의 사망을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첫 메르스 창궐 이후 부실한 방역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나는 등 감염병 관리 시스템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마지막 감염자인 80번째 확진자(남, 35세)가 기저질환인 악성림프종이 악하돼 숨을 거뒀다. 80번째 확진자는 마지막 메르스 완치판정자다. 하지만 완치 판정 이후 10일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재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이로써 국내 메르스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5월20일 이후 6개월여만에 단 한명도 남지 않게 됐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등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뉴스핌=김학선 사진기자>
▲ 병원 비공개 원칙이 키운 186명의 확진자

방역당국은 지난 5월20일 국내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하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감염될 확률이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진원지인 중동지역에서도 감염력이 낮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동지역과는 다르게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자, 첫 환자가 발생한지 11일만에 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은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등이 메르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3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또한 전세계에서 메르스의 3차 감염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근거가 됐다. 

아울러 국민들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비공개원칙을 고수했다. 이 모든 방침에는 우리나라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타 국가의 사례만을 염두해둔 것이다.

국민들의 우려는 현실화 됐다. 메르스가 발생한지 불과 18일만에 확진자가 87명으로 늘고, 3차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그때서야 병원명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병원내 감염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3차 감염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비공개원칙에 2차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서만 87명의 환자가 감염됐다. 국내 전체 메르스 확진자가 186명인 점을 감안하면, 방역당국이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절반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던 셈이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운 셈이다.

▲ 메뉴얼로 화 키운 '방역당국… 메르스 교훈 삼아야

방역당국은 퇴원한 80번째 환자가 메르스 재발증세를 보이자 전염가능성이 없는 유전자 조각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메르스 양성으로 판정됐지만, 조각이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면서도 환자 격리는 유지했다. 

이같은 조치는 마지막 확진자였던 80번째 환자의 가족들과 갈등을 야기했다. 감염가능성이 없다면서도 심각한 기저질환의 환자를 불필요하게 격리 시킴으로서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책임지지 못할 발표도 인해 논란만 야기한 셈이다. 사실상 질본은 겉으로는 감염가능성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속내는 다른 판단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질본 관계자는 "확실한 음성판정을 받기전까지는 감염병관리 메뉴얼상 격리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항암제 등 기저질환을 위한 치료는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냉정하게 보면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감염병 관리 규칙을 따른 것이다. 확실한 음성이 아닌 환자를 방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차라리 처음부터 섣불리 감염가능성이 0%에 가깝다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논란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좋았으나, 섣부른 발표가 빠져나갈 구멍을 덮은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안일한 대처 능력은 방역당국이 풀어야할 숙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가 가기전에 역학조사관을 충원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없도록 방역체계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