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이뤄진다. 이번 소송은 롯데그룹 경영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향후 양 측의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롯데그룹 및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현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모두 승리를 자신하는 중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개인기업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승리를 100% 확신한다”며 “주주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모든 내용이 공시가 되는 상황에 왜 소송을 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되는 이날 심리는 민사51부 재판장인 조용현 부장판사가 맡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김수창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양현이, 롯데그룹 측은 김앤장이 각각 맡았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 외에도 국내에서 호텔롯데 이사해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재판은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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