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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 ATS 설립안 11월 발표..ETF 포함 검토

기사입력 : 2015년10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10월27일 07:03

길재욱 교수 "ATS 거래량 한도 3배 확대 가능..ETF도 포함"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6일 오후 3시 1분에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대체거래소(ATS) 설립 관련, 용역결과 보고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추가 조율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ATS의 설립과 관련, 증권업계 건의사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최근 중간결과를 받았다"며 "11월 초중순 쯤 ATS 설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보고서의 핵심 골자는 시장점유율 한도를 3배 늘리는 방안과 상장지수채권(ETN)·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매매체결 가능종목 확대' 등이다. 금융위 측은 "구체적인 수준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용역 결과에 대한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ATS란 기존 거래소 외에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시스템이다. 금융위는 ATS 도입을 통해 거래소와 ATS간의 경쟁체제 구축과 거래소 시스템 및 시장발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ATS가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ATS의 매매체결 점유율이 30%에 달하며 대형 ATS의 거래소 전환 등도 이뤄지고 있다.

이번 ATS 연구용역은 길재욱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진행했다. 길 교수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연구용역 핵심인 'ATS의 거래량 한도'에 대해  "거래량 한도를 현재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 개별종목은 30%로 3배로 확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거래량 규제 완화는 향후 ATS 설립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의 수익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다. 그간 하루 평균 주식 거래량이 시장 전체의 5%, 개별 종목의 10%를 초과하면 정식 거래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아왔다.

당초 7월 금융위의 정부안은 2배 정도로 제시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업계가 완화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해 추가 조율해 들어간 바 있다.  거래소는 거래량 한도를 2배 늘리는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는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에 ATS 거래량 한도를 2배 늘리는 쪽으로 보고했다"고 귀띔했다.
 
매매체결 가능 종목도 뜨거운 논란이 이는 부분. 이에 대해 길 교수는 ETF가 매매체결 가능 종목에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길 교수는 "ETF 거래가 활발한 만큼 ATS 출범을 위해선 허용해주는 것이 맞다"며 "기본적으로 ATS 거래대상 상품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가 허용을 꺼려하고 있는 트래킹에러(지수추적오차)에 대해서도 길 교수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개별종목에 있어서 장중에 트래킹에러가 조금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종가를 정하는데 있어 정규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가 모두 맞춘다고 했다"며 "ETF도 이런 방법으로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7월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상장펀드 수익증권 등을 허용,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상황. 거래소측은 상품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ETF, ETN 등도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ETN의 경우 채권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ETF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최선집행의무 구체화 역시 중요한 논점이다. 최선집행의무는 동일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다수 존재할 경우 증권사 등 기관 투자자가 고객에게 가장 유리하게 주문을 체결할 수 있는 시장에서 주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최선집행의무가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대체거래소의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길 교수는 "현재로선 유럽과 미국을 토대로 하되 투자자보호 이슈가 있을 만한 것은 추후 구체적으로 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증권사에 대한 의무화 정도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거래시간 및 호가단위 자율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추후 논의가 필요한 이슈다. 길 교수는 시작 단계에서 호가단위를 세분화하고 매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그는 "해외의 경우 거래소의 호가 단위를 쓰고 시간도 늘리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은 규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반면 거래소는 단위별로 호가를 촘촘하게 넣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ATS의 시장점유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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