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pim

속보

더보기

[단독] 금융위, ATS 설립안 11월 발표..ETF 포함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길재욱 교수 "ATS 거래량 한도 3배 확대 가능..ETF도 포함"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6일 오후 3시 1분에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대체거래소(ATS) 설립 관련, 용역결과 보고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추가 조율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ATS의 설립과 관련, 증권업계 건의사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최근 중간결과를 받았다"며 "11월 초중순 쯤 ATS 설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보고서의 핵심 골자는 시장점유율 한도를 3배 늘리는 방안과 상장지수채권(ETN)·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매매체결 가능종목 확대' 등이다. 금융위 측은 "구체적인 수준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용역 결과에 대한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ATS란 기존 거래소 외에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시스템이다. 금융위는 ATS 도입을 통해 거래소와 ATS간의 경쟁체제 구축과 거래소 시스템 및 시장발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ATS가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ATS의 매매체결 점유율이 30%에 달하며 대형 ATS의 거래소 전환 등도 이뤄지고 있다.

이번 ATS 연구용역은 길재욱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진행했다. 길 교수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연구용역 핵심인 'ATS의 거래량 한도'에 대해  "거래량 한도를 현재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 개별종목은 30%로 3배로 확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거래량 규제 완화는 향후 ATS 설립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의 수익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다. 그간 하루 평균 주식 거래량이 시장 전체의 5%, 개별 종목의 10%를 초과하면 정식 거래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아왔다.

당초 7월 금융위의 정부안은 2배 정도로 제시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업계가 완화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해 추가 조율해 들어간 바 있다.  거래소는 거래량 한도를 2배 늘리는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는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에 ATS 거래량 한도를 2배 늘리는 쪽으로 보고했다"고 귀띔했다.
 
매매체결 가능 종목도 뜨거운 논란이 이는 부분. 이에 대해 길 교수는 ETF가 매매체결 가능 종목에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길 교수는 "ETF 거래가 활발한 만큼 ATS 출범을 위해선 허용해주는 것이 맞다"며 "기본적으로 ATS 거래대상 상품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가 허용을 꺼려하고 있는 트래킹에러(지수추적오차)에 대해서도 길 교수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개별종목에 있어서 장중에 트래킹에러가 조금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종가를 정하는데 있어 정규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가 모두 맞춘다고 했다"며 "ETF도 이런 방법으로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7월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상장펀드 수익증권 등을 허용,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상황. 거래소측은 상품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ETF, ETN 등도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ETN의 경우 채권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ETF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최선집행의무 구체화 역시 중요한 논점이다. 최선집행의무는 동일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다수 존재할 경우 증권사 등 기관 투자자가 고객에게 가장 유리하게 주문을 체결할 수 있는 시장에서 주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최선집행의무가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대체거래소의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길 교수는 "현재로선 유럽과 미국을 토대로 하되 투자자보호 이슈가 있을 만한 것은 추후 구체적으로 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증권사에 대한 의무화 정도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거래시간 및 호가단위 자율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추후 논의가 필요한 이슈다. 길 교수는 시작 단계에서 호가단위를 세분화하고 매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그는 "해외의 경우 거래소의 호가 단위를 쓰고 시간도 늘리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은 규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반면 거래소는 단위별로 호가를 촘촘하게 넣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ATS의 시장점유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