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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로 해외건설 금융역량 키운다

기사입력 : 2015년10월22일 15:30

최종수정 : 2015년10월22일 14:18

제3차 해외건설진흥계획…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뉴스핌=김승현 기자]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 인프라사업 참여를 돕기 위한 2조원 규모의 펀드가 만들어진다. 투자가 가능한 국가가 늘어나고 20조원 수준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투자공사(KIC)와 협력해 20억달러(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를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원하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 순방외교를 통해 발굴된 사업 중 우리 기업이 사업 개발·건설·시설운영·기자재 공급에 참여하는 해외 인프라개발사업이 대상이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와 한국투자공사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우리기업이 제안한 사업 중 타당성조사 를 거쳐 추천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인프라 개발·투자 관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자문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한국투자공사가 투자를 결정한다.

KOIF는 단기적으로 사업성이 검증된 10억달러(1조1395억원) 미만의 소규모 인프라 사업에,  중·장기적으로는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KOIF가 프로젝트의 핵심투자자로 참가해 민간·정책금융과 공동투자하면 100억~200억달러(11조3950억~23조)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ADB, AII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투자 협력을 통해 계약 미이행, 몰수 등의 투자위험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존 글로벌인프라펀드(GIF)도 사업발굴기능과 연계돼 있어 투자로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펀드규모가 작아 조만간 소진된다.

1억∼5억달러의 작은 규모로 조성된 기존 펀드와 달리 20억달러 규모로 조성돼 중·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국부펀드나 다자개발은행(MDB)과 연계 시 유리한 협상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 달러로 조성돼 원화펀드와 달리 화폐교환이 필요없으며 환율 변동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OIF는 특별한 투자제한 국가가 없어 투자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으로 KOIF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한 ‘제3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제3차 해외건설 진흥기본계획은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 해외건설산업의 수익성 제고, 진출지역·진출분야 다변화가 정책목표다.

민간금융의 해외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진출 확대 지원,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등 건설외교 강화,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KOIF가 우리기업들의 금융조달 능력 강화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역량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한 해외투자개발사업의 확대는 시공 이외 사업개발, 시설운영, 설계, 금융, 기자재 등 코리아패키지 수출 확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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