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성 작가가 차유람의 임신과 관련해 `속도위반설`이 제기되자 혼인신고는 이미 지난해 11월 했다고 밝혔다. <사진=그가 사랑하는 순간 스튜디오> |
[뉴스핌=대중문화부] 차유람의 남편 이지성 작가가 "지난해 11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지성 작가는 21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내 차유람과 지난해 11월 혼인신고를 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것처럼 속도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이지성 작가와 결혼한 당구 선수 차유람의 임신 소식이 20일 전해졌다.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출산 예정이라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차유람이 혼전 임신이 아니냐고 의견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해 이지성 작가는 혼전 임신이 아닌 식전 임신이라고 전했다. 이지성 작가는 "지난해 11월 양가 부모님 허락 하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신간 원고 탈고를 앞두고 있었고 아내는 학업과 해외 당구 대회를 준비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올해로 결혼식을 미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3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학업을 마치고 하는게 좋다고 판단해 6월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지성 작가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한다면 속도위반이 아니니 여기에 대한 오해는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지성 작가는 지난해 이미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생활 노출을 원치 않는 내 성격 탓일뿐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지성 작가는 "6월에 결혼해서 11월에 출산한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속도위반으로 오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모든 것이 내 불찰로 빚어진 해프닝이다. 악플도 다 받아들이겠다. 다만 아내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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