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스타

속보

더보기

차유람 임신, 이지성 작가 "속도위반 아니다…혼인신고 지난해 11월 이미 마쳤다"

기사입력 : 2015년10월21일 13:51

최종수정 : 2015년10월21일 13:51

이지성 작가가 차유람의 임신과 관련해 `속도위반설`이 제기되자 혼인신고는 이미 지난해 11월 했다고 밝혔다. <사진=그가 사랑하는 순간 스튜디오>
차유람 임신, 이지성 작가 "속도위반 아니다…혼인신고 지난해 11월 이미 마쳤다"

[뉴스핌=대중문화부] 차유람의 남편 이지성 작가가 "지난해 11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지성 작가는 21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내 차유람과 지난해 11월 혼인신고를 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것처럼 속도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이지성 작가와 결혼한 당구 선수 차유람의 임신 소식이 20일 전해졌다.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출산 예정이라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차유람이 혼전 임신이 아니냐고 의견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해 이지성 작가는 혼전 임신이 아닌 식전 임신이라고  전했다. 이지성 작가는 "지난해 11월 양가 부모님 허락 하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신간 원고 탈고를 앞두고 있었고 아내는 학업과 해외 당구 대회를 준비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올해로 결혼식을 미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3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학업을 마치고 하는게 좋다고 판단해 6월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지성 작가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한다면 속도위반이 아니니 여기에 대한 오해는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지성 작가는 지난해 이미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생활 노출을 원치 않는 내 성격 탓일뿐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지성 작가는 "6월에 결혼해서 11월에 출산한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속도위반으로 오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모든 것이 내 불찰로 빚어진 해프닝이다. 악플도 다 받아들이겠다. 다만 아내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