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신동주, 법정소송으로 전면전...롯데 경영권분쟁 재점화

기사입력 : 2015년10월08일 15:16

최종수정 : 2015년10월08일 15:26

이사회 결의 무효화 소송 제기...롯데 "경영권 흔들리지 않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주(사진)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앞세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한·양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28일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을 무효화하고, 관련 임원들을 사퇴시키겠다며 공개적으로 선전포고했다. 신 부회장의 반격으로 일단락되는듯 했던 롯데가 경영권 분쟁은 또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신동주, 한일 양국에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 등 제기

신동주 전 부회장은 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일본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또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골자는 지난 7월 28일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모든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한 이유나 해명을 들은 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부당한 행위였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롯데그룹의 대주주로서 경영 감시권을 발동하고자 한다"며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 수조원대 적자 논란을 불러왔던 신동빈 회장의 중국 비즈니스 관련한 회계장부를 하나하나 뒤져 잘못된 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향후 이같은 절차는 모든 계열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신청인에는 신동주 전 부회장뿐 아니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이름도 올랐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그룹총수가 자신의 그룹사 경영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 사태는 역사상 유래없는 일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총괄회장의 즉각적인 원대복귀 및 명예회복과 불법적인 결정을 한 임원들의 전원사퇴를 달성하고, 이것을 성공하면 ▲그룹경영의 투명성제고  ▲조직의 개방화로 내부역량 극대화  ▲글로벌 스탠다드로 세계시장으로 진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  등의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문단 자격으로 자리에 함께한 김수창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당연히 100% 이긴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신동빈, 경영 능력 없다…지나친 욕심으로 불법적으로 회장직 탈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회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신동빈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질문에 "경영 능력이 없다"며 "최근 중국 진출에서 상당 규모의 적자를 보면서 한국 계열사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며 "이는 그룹의 창업주이자 70년간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최고경영자를 일방적으로 내쫓는 인륜에도 크게 어긋한 행동"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이 위임장에 서명을 하는 동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최근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음에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90이 넘은 고령이라 직접 기자들과 만나 얘기하는 것이 어려워 비디오를 찍고 위임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롯데가 한국그룹인지 일본그룹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설립한 SDJ 코퍼레이션스측은 한국 롯데의 지주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중 임원지주회 등 개별매매가 불가능한 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경제지분'을 따졌을 때 신동주 전 부회장의 지분이 36.6%, 신동빈 회장 29.1%, 신격호 총괄회장이 8.4%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제적인 이익이 더 많음에도 신동빈 회장이 일방적으로 해임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한일 롯데의 관계에 대해서는 금리가 낮은 일본으로부터 저금리로 돈을 빌려 한국 롯데에 투자하고, 배당은 자제하면서 한국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IMF 당시 고금리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한국 롯데는 일본 롯데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9위였던 재계서열이 5위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역할 분담이었는데 신동빈 회장이 그 규칙을 깼다"며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광윤사 지분 50%를 준 것은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는 동시에 한국 롯데를 지원하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 신동빈 회장이 그것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해임을 단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롯데그룹 "신동주, 도를 넘은 행위…경영권 흔들리지 않아"

한편, 롯데그룹은 이번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건과 관련,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며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총괄회장님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며 "신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예견된 일로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윤사의 지분을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50%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9월17일 국정감사에서도 알려진 내용"이라며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일본롯데홀딩스와 한일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소송 참여 경위와 법리적 판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난 7월과 8월에 있었던 해임지시서와 녹취록, 동영상 공개 등 상황에서도 드러났듯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