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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장하나 “환경부, 자의적 판단으로 사고기업 봐주기”

기사입력 : 2015년10월02일 14:12

최종수정 : 2015년10월02일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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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등 ‘화학사고’ 제외

[뉴스핌=황세준 기자] 올해 4월 청주 LG화학 폭발사고, 3월 이천 SK하이닉스 가스사고, 1월 파주 LG디스플레이 질소사고 등이 모두 ‘화학사고’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환경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사고 기업들이 화학사고 대응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적용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화관법은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부과로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만 ‘화학사고’로 적용하는 것과 달리 화관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모든 사고를 포함한다.

화관법 위반 기업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즉시신고의무, 화학사고 영향조사,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의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체적인 판단기준을 세워 화학물질로 인한 질식사고와 화재·폭발사고를 화학사고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발생한 경기도 파주 LG 디스플레이 질소사고, 3월 울산 아르곤가스 사고, 4월 경기도 이천 SK 하이닉스 질소사고 등이 화학사고로 처리되지 않았다.

또 1월 경남 김해 아세틸렌 폭발사고, 3월 이천 SK 하이닉스 가스사고, 충북 진천 영진화학 폭발사고, 4월 울산 부림인터내셔널 폭발사고, 충북 청주 LG화학 폭발사고, 5월 용인 톨루엔 화재사고 등도 화학사고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화학물질은 인화성, 폭발성, 물리적·화학적 위험성, 흡입 또는 피부노출 시의 독성, 공기보다 무거워 질식위험이 있는 등의 건강위해성, 환경에 대한 위해성 등 각각 다양한 특성이 있는데 환경부의 화학사고 판단기준은 이 중 몇 가지 특성만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아울러 “환경부는 LG디스플레이 질소사고에 대해 화관법 적용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질식사고는 화학사고가 아니라며 입장을 바꿨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단순 폭발사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상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화관법에 의한 사후조치 명령을 내린다는 기이한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그러면서 “환경부가 자의적인 법해석을 무리하게 사안에 적용하면서 일관되지 않은 판단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화학사고 누적발생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정도가 화관법 도입으로 상당히 강화되면서 기업 봐주기 논란이 있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은 동시에 “화관법의 본래 입법취지에 입각해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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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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