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뉴스핌=이수호 기자]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상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됐을 때 자치구별로 5만원, 10만원으로 다르게 적용되던 과태료도 10만원으로 통일하고 내년 초까지 금연구역 표지판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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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시내 곳곳의 실외 흡연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면서도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파트와 학교 주변, 담배 판매업소 주변 등을 중심으로 금연 홍보물을 부착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 금연 공공캠페인 등으로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