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정부, 증여세제 개선추진...'자녀에 富이전 촉진'

기사입력 : 2015년09월11일 10:38

최종수정 : 2015년09월11일 10:40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현실화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젊은 세대로의 부(富)의 이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증여 관련 세제를 개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고령화 진전에 따라 구조적인 소비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세대로의 부 이전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부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향후 5개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책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서로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을 수립과정에서 기재부는 이미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증여에 대한 한시적 세금면제를 검토한 바 있다. 또 결혼,양육, 교육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을 우려해 그 내용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증여세 제도 보완을 담음으로서 향후 주택 및 전세자금 증여세 비과세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제 합리화에는 사업기회 제공 등 변칙적 증여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증여세 과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또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현실화하는 것도 대상이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담겼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는 2007년 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개인의 경우 기본세율(6∼38%)에 추가세율 10%포인트를 적용하되 중과세를 유예해 왔다. 올해 말 과세 유예 기간이 끝나 내년부터는 개인과 중소기업 보유 비사업용 토지는 16∼48% 세율로 과세된다.

정부는 또 주택 비과세제도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제·감면제도로 개편을 검토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정비한다.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감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득세분야에서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나눠서 받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금 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난 5월 있었던 '연말정산 사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48%까지 올라갔다.

상장주식 등에 대한 과세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비중이 35.9%(2013년 기준)에 달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 상품에 대한 과세 특례는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펀드 과세체계 개편도 이어진다.

법인세에 대해서 정부는 구조조정 지원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를 구축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간 기업들이 투자규모 기준으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주로 받았다면 앞으로는 신규고용 규모에 따른 세제 혜택을 더 늘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기타 세제 지원에도 고용 연계 조건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