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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 불마켓 이끈 '페이즈' 역사 뒤안길로

기사입력 : 2015년09월03일 09:26

최종수정 : 2015년09월03일 09:54

'헝성·밍촹·퉁화순' 페이즈 플랫폼, 불법수익 징수 및 벌금 부과

사진<바이두(百度)>

[뉴스핌=이승환 기자] 장외 불법 신용거래인 ‘페이즈(配资)’를 근절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행보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증권사에 강제적인 페이즈 거래 청산을 지시한 데 이어 헝성(恒生) 등 페이즈 플랫폼 업체에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텐센트 재경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헝성, 밍촹(銘創), 퉁화순(同花順) 등 3개 페이즈 플랫폼 제공업체에 ‘불법 증권업무 경영’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키로 했다고 3일 전했다. 이들 업체의 몰수 ·벌금 규모는 6억위안(약 1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업체별로는 알리바바 마윈 회장의 투자로 유명해진 헝성에 1억328만위안의 위법소득 몰수와 3억9800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밍촹과 퉁화순에 부과된 소득 몰수액은 각각 1599만위안, 217만위안, 벌금은 각각 4796만위안, 653만위안이다. 

페이즈란 감독당국의 관리범위에 벗어나 장외에서 이뤄지는 민간 신용거래를 말한다. 페이즈 업체들이 장외에서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투자자금을 대출하면, 플랫폼 업체들은 투자자들과 증권사 계좌를 연결, 정상정인 주식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중계해왔다.

이날 증감회는 “헝성·밍촹·퉁화순 등은 고객들의 투자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인가가 나지 않은 거래 시스템을 통해 각종 매매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중국 당국은 관할 증권사들에 ‘불법증권업부활동 청산 및 정리에 관한 의견’을 하달하며 외부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계좌에 대한 위법적인 서비스 제공을 청산하고 정리 작업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페이즈 거래 규모 150억위안 이상의 증권사들에는 9월 말까지 청산 작업을 완성토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텐센트 재경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당국이 당초 증권사들에 자발적인 정리를 요구한 것과 달리, 전면적이고 강제성을 띤 청산 작업을 지시한 한 것은 페이즈와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페이즈와 같은 위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각종 자금 유입 통로에 대한 파악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촘촘한 감독 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페이즈 청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당국의 시장 리스크 관리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텐센트재경=본사특약]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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