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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일본 정부, 역대 내각 역사인식 확실히 계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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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한국노총 노사정위 조속 복귀"도 호소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광복절 70주년을 닷새 앞두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의미 있는 계기에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확실하게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출발시키려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며칠 후면 광복절을 맞게 되고 또 금년은 광복 70주년이자 한·일수교 50주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미국에 거주하던 박유년 할머니가 별세한 것에 대해 "머나먼 이국땅에서 투병 중에 93년의 한 많은 생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고인의 생전의 불행했던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따라서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드리지 못해 애통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북한이 표준시를 변경한 것에 대해선 "며칠 전 북한이 자신들의 표준시를 변경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며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아 우리가 남북대화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사전 협의와 통보도 없이 표준시 변경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남북간 이질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고 북한의 독단적 결정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의 대화와 협력 제안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대마저 분리시키는 것은 남북협력과 평화통일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분단 고착을 도모하거나 고립의 길로 빠져들지 말고 민족의 동질성과 연계성 회복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오는 15일 광복절부터 독자적인 표준시를 적용, 일본과 같은 표준시를 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새 표준시는 동경 127도3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동경 135도를 표준시로 정하고 있는 남한과 일본보다 30분 늦춰지게 된다.

◆ "한국노총, 노사정위 조속 복귀해 대타협 이뤄내야"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 "지난주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해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씩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노총도 조속히 복귀해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겠다"며 "이미 노사 간에 의견이 접근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의견차를 좁히고 조금씩 양보해주셔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지난주 대국민담화에서도 밝힌 노동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청년 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런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도 앞장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실업급여 수준과 지급기간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연계 방안 강구 등을 제시하면서 "실업급여 확대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확충 등 노동개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가의 미래가 달리고 가족과 자식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일"이라며 "내각과 수석실은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부문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공개혁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공직사회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사심없이 개혁에 매진할 때 국민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도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문화는 창조경제 견인할 성장엔진이자 먹거리 산업"

정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 정책과 관련, 박 대통령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남과 북이 만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것도 바로 문화와 체육"이라며 "문화는 국민에게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자본이고,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에 둔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엔진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화융성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창조적 계승, 우리 안에 내재된 창의적 역량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코리아 프리미엄'을 구현할 수 있다"며 "먼저 우리의 고유한 전통음악, 무용, 문양, 구들장 비법, 한복 등의 핵심 인물들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세계문화와 교류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전통문화와 케이팝, 드라마 등 한류를 통한 문화영역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서 문화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산업화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문화융성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의 역사와 지역문화에 기반한 독창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가법령과 지자체 자치법규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시스템이 선보이게 되면 관련 법 조항을 한번만 클릭해도 전국 지자체의 해당 조례 내용이 모두 검색되고 지자체별로 규제내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며 "결국 지자체의 규제개선에 있어서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동안 법률과 대통령령 등 국가법령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자체의 자치법규는 행자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각각 제공했다"며 "이것이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수석들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 국가법령-자치법규 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기 때문에 국민과 자치단체에도 그 기능과 효과를 잘알려 규제개혁의 새로운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와대 "광복 70주년 사면대상, 오늘이나 내일 중 대통령 보고"
 
앞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과 관련해 오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다"며 "결과를 정리해서 오늘이나 내일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사면심사위가 사면 대상을 심의하면 관련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올라간다. 박 대통령은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사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에는 현재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및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역 중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면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최대 200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또 내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 (참석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등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 여부가 언제쯤 결정되느냐는 질문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본 교도통신이 전날 "미국은 중국 열병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말 것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미국 (백악관)에서도 그렇게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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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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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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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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